‘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술타기 수법 NO"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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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원심 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이는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음주"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김호중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더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는 "사고 직후 김호중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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