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2.14
||2025.02.14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착각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의조는 국가대표 은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11월 황의조가 피의자가 되자 윤리위원회를 소집, 황의조의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에서 황의조를 잠정 배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