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2025.02.20
||2025.02.20
차량 도난이나 등록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봉인 제도가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일(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해도 되고,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으면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차체에 고정돼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