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령기준 강화 제안…"중위소득 기준으로"
||2025.02.25
||2025.02.25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향후 노인 빈곤율이 완만히 감소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