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김계리, 이재명 월담영상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
||2025.02.25
||2025.0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진행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통상 재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헌재는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