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유기 땐 벌금 최대 500만원
||2025.02.27
||2025.02.27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각각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강아지 안과' 등 진료 분야를 특화할 수 있도록 '수의 전문의 제도' 신설과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7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보다 쉬운 동물 등록을 위해 비문(코의 무늬) 등 생체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길고양이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캣맘)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길고양이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밀집 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