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7
||2025.02.27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시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