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성 살해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양정렬 사형 구형
||2025.03.04
||2025.03.04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 A(31)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 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중 다친 양 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A 씨 현금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 잔액을 다 써버리자 A 씨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해 6000만원 대출까지 받았다.
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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