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고심
||2025.03.18
||2025.03.18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온도 차가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하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