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차 안에서 여성 고객 성폭행...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25.03.19
||2025.03.19
한 여성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JTBC ‘사건반장’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는 전직 군인이다. 그는 사건 2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 갇힌 바 있다.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중순 개인 사정으로 힘든 일을 겪던 중 반차를 내고 친구와 술을 마셨다. 이후 대리운전 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오후 3시 30분쯤 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기사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차를 인근 공터로 옮기고 블랙박스 전원을 끊은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차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즉시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인근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눈을 떴을 때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가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며 "나중에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영상을 찍어 휴지통에 버린 사실과 불법 촬영을 한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범죄 심리 상담에서 가해자가 강제추행으로 2년간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두 달 전 출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리 앱 업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해서 믿고 썼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 업체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 못 하게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테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가해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안했다.
피해자는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며 "나는 PTSD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주변에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알리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며 "창피한 일이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뒤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부를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앱 평점과 리뷰를 확인해 신뢰할 만한 기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또 가능한 한 혼자 탑승하지 말고, 친구나 가족에게 기사 정보와 목적지를 미리 공유하는 것도 안전을 높이는 방법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