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요 지역 주담대 취급 점검
||2025.03.19
||2025.03.19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