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떡하나… ‘음주운전’ 딸 문다혜, 이런 최후 맞았다
||2025.03.20
||2025.03.20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가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20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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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1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한 뒤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