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얼굴 화상 피해’ 여배우, 윤진이였다…법원 "4800만원 배상"
||2025.03.21
||2025.03.21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배우 윤진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진 뒤 여배우의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군지 추측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배우 윤진이다.
윤진이는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로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윤진이는 2021년 5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를 포함한 3종의 주름개선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의료진은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윤진이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 복원을 위해 이후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 윤진이의 흉터는 일상적인 거리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윤진이는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촬영에도 영향을 받았고 흉터를 지우기 위해 CG 작업에만 955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 예상비, 손실 수입, 위자료 등을 고려해 약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