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한국행 도전에…"국익에 악영향, 입국금지 필요"
||2025.03.21
||2025.03.21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이 또다시 한국 입국을 위해 법적 싸움에 나섰다. 이번이 세 번째 행정 소송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그는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지만 여전히 입국은 거부되고 있다. 스티브 유는 지난해에도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LA 총영사관뿐 아니라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 측은 입국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스티브 유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나나나', '열정', '연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