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증권 4천억원 구제길 열려…변제 시기는 미정
||2025.03.22
||2025.03.22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의 중재로 회사 측과 금융사가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해 투자자들이 우선은 숨통을 트게 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산 탓에 특히 논란과 파장이 컸다.
유동화증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이지만,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이 금융채권으로 처리되면 변제 기간이 대폭 늘어나 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에 따라 상환액이 수십%씩 삭감돼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천19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의 구매액은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의 중재 아래 이 사안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되는 매입채무유동화(카드대금) 잔액 4618억원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카드대금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며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6월까지 법원에 낼 회생계획안에 상거래채권 관련 합의안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 채권단 동의를 거쳐 법원 승인을 받으면 계획안대로 최종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채권자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신고를 하면 관리인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생계획안을 만들 것"이라며 "법원이 회생계획 자체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그에 따라 조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보면 법원이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했고, 이후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등에 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