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도 ‘세무조사’ 걸렸다···11억 추징금 부과
||2025.03.22
||2025.03.22
배우 조진웅이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진웅은 앞서 유연석 이하늬처럼 개인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왔지만 국세청은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세는 최고 24% 수준인 반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45%까지 부과되는 만큼 당국은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진웅 측은 현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이번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