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도와주려다 “해고에 소송까지?”… 위기의 4050, “도대체 무슨 일이?”
||2025.03.23
||2025.03.23
“4050 남성분들, 제발 착각하지 말아 주세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4050 남성 직장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 씨는 “20대 여성이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 차이가 아빠뻘 나는 분들이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옆에 앉거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 많다”며 “그저 직장 내 예의를 지키는 것뿐인데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대했던 반응은 ‘요즘 애답지 않게 예의 바르네’, ‘딸 같아서 귀엽다’ 정도였지만, 일부는 마치 자신이 어린 여성에게 매력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하려 하면 ‘왜 헷갈리게 하느냐’는 말까지 듣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A 씨는 “어린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믿으려면 최소한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말하거나,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이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 간부 B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단순한 아재 개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B 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하거나, 헤어진 직원에게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행동이 9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센터 측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를 결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 대부분이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급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재단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아 성희롱 문제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 문제는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명 중 23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5%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26.1%)과 비정규직(20.8%)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와 ‘사용자’(23.5%)였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법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며 “조직 문화 개선과 개인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가해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모멸감과 불쾌감을 겪고, 때로는 법적 대응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