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반박 “불복 절차 진행 예정”
||2025.03.25
||2025.03.25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24일 민희진 측 변호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로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A 어도어 전 부대표에 대한 사내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위반의 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어도어 퇴사자 B씨는 재직 시절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이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