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2025.03.25
||2025.03.2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 받았다"라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다혜 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다혜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이런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다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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