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女배우, 심각한 ‘의료사고’ 피해… 합의금 수준
||2025.03.29
||2025.03.29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던 여배우가 윤진이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4803만 9295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 B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로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B 씨는 별다른 조치 업이 습윤밴드만을 붙여줘 이후 A 씨 얼굴엔 심각한 상처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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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상처 치료를 위해 50회에 걸쳐 다른 병원을 방문, 1000만 원의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
A 씨의 작품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시술 직후 드라마 촬영이 있었던 것. 제작진은 A 씨 상처를 지우기 위해 955만 원을 들여 CG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라고 보도됐고, 추후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배우 윤진이로 밝혀졌다.
윤진이 측은 애초 “B 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한편, 이달 초 윤진이는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둘째 출산 사실을 밝힌 바, 현재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