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2025.03.30
||2025.03.30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먼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다가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였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임금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자 대비 여자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특히 열악했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한편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 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 지위를 지속했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에도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원 수준에 그쳤다.
22.6%는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6.7%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뒤에도 월 노동소득 150만 원 이상을 유지했다. 기존 노동소득의 수준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