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골프女, 정신 못 차리더니…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2025.03.30
||2025.03.30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 스윙을 이어간 여성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A씨를 소방기본법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에서 물을 길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채를 휘둘러 경기를 이어갔다.
네티즌들이 그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당신 같으면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옆으로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A씨는 장문의 사과문을 SNS에 올렸지만 '산불헬기녀 등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진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헬기 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라운딩 도중 산불이 가까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경기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진 안동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