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하라"
||2025.04.01
||2025.04.01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2시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