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재입대 불가한 이유
||2025.04.02
||2025.04.02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송민호가 현역으로 군복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경찰청은 송민호에 대한 3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 당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송민호가 ‘현역 재입대’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로 복무 연장과 형사처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7일 이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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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역 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현역 재입대’는 병역법상 존재하지 않는 절차다.
병역법 제32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시, 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었고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경찰과 병무청은 복무 이탈 경위와 기간,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 변경 후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 해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