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오늘(3일) 시작
||2025.04.03
||2025.04.03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법정공방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후 활동을 중단한 뉴진스가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불거졌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처분 판결 이후 어도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열린 홍콩 페스티벌 무대 참여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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