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없인 안 돼" vs 어도어 "홍콩 공연은 잘했잖아"
||2025.04.04
||2025.04.04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갈등이 본격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프로듀서 교체 문제, 신뢰관계의 붕괴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임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다. 다른 프로듀서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프로듀서 교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다면 그에 앞서 대체 프로듀서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어도어는 "민 대표는 제 발로 나갔다"며 "프로듀서 결정에는 아티스트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진스가 소통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있을 때와는 다른 조직이 됐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민희진 없이도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민희진이 있는 회사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언행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신뢰가 깨졌다고 인정된 사례들은 대부분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였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미 정상급 아이돌로 성장한 그룹이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기 때문이라면 기존의 신뢰 파탄 개념과는 다르다"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해지의 타당성도 쟁점이 됐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14일 8가지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다"며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절차적·실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정들은 시정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해지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입장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심경을 고려해 합의를 거절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어도어는 프로듀서 라인업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