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
||2025.04.04
||2025.04.04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35일이 가깝도록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한다고 봤다. 이에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게 규정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비상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소추권 남용,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이 국가긴급권 행사에 전제되는 ‘중대한 위기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계엄 취지를 설명한 것은 인정되나,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 등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전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는 108일이 지났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오전 8시 기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5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약 30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5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