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야…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
||2025.04.04
||2025.04.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