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족, 역풍 맞았다… ‘김수현 위약금’ 다 떠안을 위기
||2025.04.04
||2025.04.04
故 김새론의 유족이 여태껏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들을 폭로해온 가운데, 이에 대해 유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민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유기징역부터 시작한다. 가세연뿐만 아니라 유족도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노 변호사는 김수현의 위약금을 故 김새론 유족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 만남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결국 그 당시 김수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김수현은 위약금을 조금도 부담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며 “김수현이 청구 받은 위약금만큼 유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속옷을 입고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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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더 심한 사진도 많다”라고 김수현을 향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故 김새론 유족의 제보를 받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었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당시 사진들을 공개했으며,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교제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해당 논란이 식지 않자, 결국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故 김새론의 유족을 비롯한 가로세로연구소, 고인의 이모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