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또 다시 ‘무단 외출’했다…경찰, 고발 검토
||2025.04.06
||2025.04.0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집을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이 감지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외출제한 시간대에 해당한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에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오후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같은 건물 1층 방범초소 인근까지 내려가 경찰관 두 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때 위반경보가 발송되면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약 40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당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 일로 인해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
2022년에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해 같은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기존 거주지에서 2km 떨어진 와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번 무단 외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보호관찰 당국의 관리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두순에 대한 더욱 강화된 감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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