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처벌이 가벼웠으면…재판 중 사기꾼 ‘흉기 습격’한 50대

스포츠엔터|구민석 기자|2025.04.07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화면. [사진=JTBC '로스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화면. [사진=JTBC '로스쿨']

자신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측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강씨는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길이 20cm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약 1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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