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냈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덜 받는다”… 연금 격차에 고령층 ‘분노’
||2025.04.09
||2025.04.09
“우리 부부도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매달 100만 원 남짓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500만 원 넘게 받는다니,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충청도에 거주하는 이모 씨(71)는 최근 국민연금 관련 뉴스를 보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만 두 사람 몫을 합쳐도 한 달 수령액이 1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같은 제도 안에서 어떤 부부는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한다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합쳐 월 542만7천630원을 수령하는 부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108만1천668원에 불과했다. 같은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 무려 400만 원 넘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화제가 된 고액 수령 부부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장기 가입했다. 남편은 약 28년, 아내는 약 29년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지금은 사라진 높은 소득대체율 혜택도 그대로 받았다. 당시엔 평균소득의 70%까지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연금 수령을 5년씩 늦추는 ‘연기 연금’ 전략까지 활용했다.
이 제도는 수령을 늦추는 기간에 따라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금액은 36%까지 증가한다.
남편은 원래 2017년부터 월 15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추면서 첫 수령액이 233만원으로 늘었다.
아내 역시 5년 연기 덕분에 수령액이 276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부부 합산 수령액은 542만 원을 넘기게 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어렵다. 연금 없이도 당장 생활이 가능한 소득 여건과 건강,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9년에는 35만5천쌍이었지만, 2024년 11월 기준 77만 쌍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가 점점 정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수급액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전체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부부 수급자 평균도 108만 원 정도에 머문다.
소득 수준,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등의 차이가 실질적인 노후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최고 수령 부부 사례를 통해 “장기 가입과 수령 시기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결국 같은 제도 안에서도 얼마나 오래,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2만 원 수준이다.
평균 수급액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준비 부족만을 탓하기엔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