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봇물
||2025.04.10
||2025.04.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대표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청구인들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들이다.
민변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임의로 무시해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지속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라고도 했다.
법무법인 덕수도 이날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중으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재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와 별개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계류돼 있다.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