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껍질 종량제에 버렸다가 10만원 벌금"…분리수거 단속 ‘비상’
||2025.04.10
||2025.04.10
종량제 봉투에 고구마 껍질, 고무장갑, 치킨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각종 SNS상에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 투기 단속이 심해지면서 과태료를 내게 된 네티즌의 사연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A씨는 "고구마 껍질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받았다. 앞으로 고구마 껍질까지 다 먹어야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네티즌 B씨는 "너무 화가 난다.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원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PP 봉투에 넣어야 한다더라"며 "분리수거 잘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 이건 참 어이없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B씨는 강남구청 관계자에게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고, 25개 자치구는 자치구별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서울시 방침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다. 근데 결국 서울시 기본 방침보다 25개 자치구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냐. 이런 법이 있냐"며 황당해했다.
실제로 강남구청의 경우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잡음은 계속 이어졌다. 네티즌 C씨는 "사무실에서 종이에 담긴 도시락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무단투기 적발'(혼합쓰레기 배출 등)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세제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지하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중 단속한다더라. 집 들어오는 길에 보니 우리 집 앞에서도 어느 어르신이 다른 집 쓰레기 개봉해서 검사했다"며 "너무 억울해서 환경미화원분께 물어봤는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봉투에 보면 수거 시간 쓰여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춰 버리든가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완전 새벽에 버리라고 했다. 주말에는 특히나 더 많이들 돌아다니신다니까 다들 조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