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추징’ 유연석, 결국 구원받았다…
||2025.04.10
||2025.04.10
‘연예계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액으로 논란이 일었던 배우 유연석의 이중과세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유연석은 당초 부과된 ’70억’ 추징금이 ‘30억’으로 대폭 줄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측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가 인정돼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 배우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관해 소속사는 “탈세나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부과 방침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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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세금 추징을 당한 이하니의 60억보다 큰 금액으로 연예인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당시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쳤으며, 과세 당국의 최종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금탈루가 아님을 못박았다.
이날 소속사 측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연석은 1984년생으로,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데뷔했다.
이후 ‘응답하라 1994’, ‘낭만닥터 김사부’,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수리남’ 등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