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1일)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2025.04.11
||2025.04.11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친형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