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나뭇가지 밭둑으로 ‘툭’…5차례 방화범 주민 "호기심에 그랬다"
||2025.04.11
||2025.04.11
경북 영북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5차례나 불을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원주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A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약 60평 규모의 산림과 잡풀이 소실됐다.
경찰은 치악산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현장 잠복 수사 끝에 지난 6일 오후 3시경 범행 장면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뒤 밭둑에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화를 저지른 뒤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며 소방차가 진입하는 상황을 지켜봤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