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한 父, 이번엔 ‘손녀’까지… 충격 근황
||2025.04.11
||2025.04.11
40년간 딸을 성폭행해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하게 만들고 손녀에게도 몹쓸 짓을 한 남성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40년간 딸을 성폭행한 A씨(75)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판사는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중”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양을 겁탈했다.
B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을 당하며 40년간 고통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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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거쳐 결국 A씨의 딸을 출산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몹쓸 짓을 했고, B씨는 딸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C양과의 관계도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B씨가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