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패대기쳐 ‘두개골’ 깨지게 만든 미용사…CCTV 영상 퍼지자 변호사 선임
||2025.04.14
||2025.04.14
부산 전포동 소재 한 애견미용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반려견이 학대를 당해 두개골이 손상된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견주의 폭로와 함께 CCTV 영상이 확산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미용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 반려견 보호자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강아지 미용할 자격 없다. 타지에서 미용실을 차린다 한들 제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저 다른 강아지들에게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알리고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월 15일, 미용 중이던 강아지가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미용사는 강아지의 목을 잡고 눕힌 채 바닥에 강하게 내려쳤고, 이후 강아지는 팔다리가 경직된 듯한 상태로 고통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강아지의 두개골 한쪽이 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의사조차 "아니길 바랐는데 너무 충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용사가) 이번 사건 이후로 애견 미용 일에 손 떼겠다고 했고, 돈 욕심에 본인이 너무 많은 스케줄을 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면서 "결국 몇 개월 뒤면 잊힐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난 운이 없는 거란다. 그냥 그래도 괜찮은 애가 있는데'라는 사장(미용사)의 대화는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지만 괜찮았다는 말로 들린다"며 "도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냐. 다른 견주들도 자기 새끼 보냈던 미용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냐. 본인을 믿고 맡겼던 저와 모든 보호자께 반성하고 사과해라"고 했다.
이어 "(학대 영상이 담긴) CCTV 올린 후 사장에게 온 카톡이다. 이게 협박 아닌가. 나는 말할 권리도 없나.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며 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미용사는 "현재 SNS에 올리신 내용에 관해 고소장 접수 후 조사를 앞두고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게시물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연락드린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제3자가 개입되면서 무관한 직원에게까지 피해를 입어 법적 해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하고 며칠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했다'는 건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관한 직원이 피해를 봤다니. 학대는 본인이 했는데 제가 무슨 피해를 줬냐. 직원분은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호자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피해냐"며 "반성 따위 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지 말고 본인도 반려견 키우는 입장에서 저지른 일에 책임져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미용사는 "난 해당 사건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분양비 전액 560만 원과 1차 병원비를 성의 있게 지급하며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A씨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 무관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가게 자산 정보 파악 시도 등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피해 호소를 넘은 강요 및 협박성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이 제 매장 주소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게를 '매물'로 허위 등록해 광고를 유포한 정황"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영업 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 운영은 중단됐고, 예약 환불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도 병행 중"이라며 영상 게시자 및 이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인 제게 고소했다며 변호사 명함과 함께 잠수타다가 갑자기 연락하지 않으셨냐. 알고 보니 저를 고소한 게 아니고 미용실을 소개시켜 준 친구를 제3자란 이유로 고소했더라. 제겐 겁주려고 메시지 보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게시한 영상은 편집본이 아니다. 단지 사장님이 잠수탈까 봐 반려견 입양비 받은 거고, 그 이후 병원비가 계속 나오는데 연락이 안 돼 문자로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정말 미안했으면 제 반려견이 얼마나 아픈지 한 번이라도 보러 왔을 거다. 다친 당일날만 오시고, 병원 CT, MRI 등 상담 내용 같이 듣자고 했는데 시간 안 된다고 하고 강아지 상태가 어떤지 연락 한 통 없었다. 이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냐"며 "사장님이 자기가 잘못한 문제라면서 제게 병원비, 후유증비, 위로비 등 다 준다고 하지 않았냐. 전 사장님과 술도 몇 번 같이 마셔서 믿었다. 제가 바보였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A씨는 "법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장님 태도를 보니 미안하다는 말은 다 거짓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