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희소식 터졌다… 뜻밖의 행운
||2025.04.14
尹, 관저 벗어나 서초구 사저로 이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서초구 “적법한 조례로 판단”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보유세는 재산세 개념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서초구에서 부과하며,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두 세금 납부 모두 일정 부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은 군사정권 시절인 1975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그로 인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사실상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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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등 13개 구에 이 조례가 남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이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해 약 1,300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무산 시켰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조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에는 이 같은 특혜성 조례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 대한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