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2025.04.16
||2025.04.16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갔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영화인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영화인 2,781명 및 51개 단체는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탄원을 내고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라며 “사건 당일 역시, 정윤석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습니다”라며 “JTBC 취재진은 해당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정윤석 감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라며 “당시 정윤석 감독은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라며 이미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 중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라며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