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덕에 겨우 먹고사는데 “이마저도 못 받는다고?”… 국회 발표에 고령층 ‘이럴 수가’
||2025.04.16
||2025.04.16
“지금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못 받게 되면 어쩌란 말인가요.”
74세 김 모 씨는 매달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약값과 생활비 일부를 간신히 감당하고 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 역시 사정이 넉넉지 않아 손 벌릴 수도 없다. 김 씨에게 기초연금은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런 김 씨는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지금의 노인 70%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주장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손보는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존 제도의 보완 성격으로 2014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2024년 27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 43조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형’ 개편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이되 금액은 늘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노인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 이후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처럼 70%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선 수급 기준도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질 소득이 월 437만 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월 745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보다 수급 노인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 “젊은 층은 자신보다 더 버는 노인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급 대상은 줄이고, 소득 하위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느냐는 점도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독가구 기준 33.8%에 그친다. 유럽 주요 8개국은 70~80% 수준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50%를 넘기지만, 한국은 36.4%로 낮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명확히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오랜 시간 노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수급 대상을 넓게 유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이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