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서 “피해자에 사과…재범 없을 것” 선처 호소
||2025.04.16
||2025.04.16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유영재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