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또 논란 터졌다…이번엔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미납
||2025.04.17
||2025.04.17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판 진행 비용 미납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가 이달 2일 김수현 측에 대해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정이란 소장 등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으나,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가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도 120억원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정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법원 문서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번 사건처럼 소송가액이 거액일 경우, 이 비용만 해도 약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이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고, 지난 16일에는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지대 납부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특히 김수현 측이 연장신청서를 낸 16일은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보정 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보정을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게다가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법원은 이달 2일 보정명령을 송달했으나, 등본이 김수현 측에 도달한 시점은 일주일 후인 10일 0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번 소송은 여전히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김 전 장관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