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수현 ‘전격 반박’ 나섰다…

논현일보|윤희정 에디터|2025.04.17

“김수현 ‘소송비 3,800만’ 못 냈다”
보도에 즉각 반박… “사실 아냐”
김수현 측 “주소 보정에 대한 것” 해명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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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뉴스1은 17일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같은 날, 한경닷컴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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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라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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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 절차나 서류 상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달라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12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인지대·송달료는 약 3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가 내외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까지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가들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이번 김수현 리스크로 인해 극심한 자정난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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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이 전날 보정서와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20여 개의 광고가 전면 중단되면서 김수현의 위약금은 약 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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