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국 다 거짓말… ‘결정적 진술’ 나왔다
||2025.04.17
||2025.04.17
국군 방첩사 관계자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란죄 핵심 요건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은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인력 지원을 요청한 인물이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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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경찰 등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방첩사가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형사 재판 선고는 별개의 절차라서 헌재의 판단에 형사 재판이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도 사법기관이고 법원도 사법기관인데 법원으로서는 같은 사법 기관인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