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사당 내 군경 공간 회수, 김현태 전 707 단장 고발”
||2025.04.17
||2025.04.17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 왔으나,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