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文 큰일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 102회 들통”
||2025.04.17
||2025.04.17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했으며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사전에 알고자 했고, 집값 변동률의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발표하기 전에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먼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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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왜곡이 있었다. 통계청은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