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결국 벌 받는다… ‘싹 다 유죄’

논현일보|배건형 에디터|2025.04.18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 운전·불법 숙박 혐의로 재판
1심서 벌금형 선고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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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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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는 음주 운전 외에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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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자가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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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다혜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청와대 실거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2020년 말부터 약 1년간 아들과 함께 청와대에 거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 성인인 문 씨가 함께 산 것에 대해 ‘아빠찬스’, ‘관사테크’ 등의 용어를 쓰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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