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하다… 한 명이 9661만 원 수령, 충격 ‘실태’ 드러난 제도
||2025.04.19
||2025.04.19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2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수령한 수급자는 약 49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했다.
2020년 24.7%(42만1000명), 2021년 25.1%(44만6000명), 2022년 26.7%(43만6000명), 2023년 28.3%(47만4000명) 등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례는 24회에 걸쳐 수급한 경우다. 금액 기준으로 한 명이 20회에 걸쳐 총 9661만 원을 받은 사례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 단기 근무와 이직 등이 이유로 지적된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지만, 반복 수급과 고의적 악용 사례는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근로와 이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노리는 행태는 고용시장 왜곡은 물론 고용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 요건 강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죄 피해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가 쉽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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